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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육분권의 원칙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되면서 초·중등교육 부문의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될 것 같다. 교육분권은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주민통제와 참여기회를 확대해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으며, 지방의 자율성을 높여 창의적인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교육분권을 추진했지만 그 수준은 매우 미흡했다. 오랜 중앙집권적 행정 풍토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방으로 사무를 이양하지 않고 대부분 위임해 왔다는 점도 그 원인 중 하나다. 시·도교육청의 사무 중 약 10% 정도만이 자치사무이고 나머지는 모두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라고 하는 점은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지방분권은 권한 이양에 의해 이루어진다. 위임은 지방분권의 목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집행의 편의성 때문에 실행된다. 권한의 위임 시 지방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만 있고, 중앙은 지시·명령·감독 지위와 더불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지방에 대한 각종 권한 행사를 남겨두게 된다. 즉, 권한의 위임은 지방자치에서 볼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의 이양을 의미하는 분권과는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이관에 따른 어떠한 행정적 관여도 배제하는 이양을 선택하는 것이 교육분권 추진의 기본 원리이다.

교육분권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권한 이양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이양의 원칙은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지만 우리의 지방교육 발전 수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의 민주성과 현지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주민통제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 학생·학부모·교원에게 직결된 사항, 혹은 이들의 의사를 즉각 반영해야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지방에 이양해야한다. 예컨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어떤 종류의 학교를 어느 정도나 설립 운영할 것인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교육을 위해 학부모들이 얼마나 재정을 부담하고 어떤 의무를 가져야 하는지 등은 그 대표적인 사항들이다. 이는 참여민주주의 중시 흐름에 부응해 주민의 교육행정 참여가 보다 필요한 부문은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둘째 교육정책 불경합의 원칙에 따라 국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서로 유사한 사무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중앙과 지방이 동시에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무는 우선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예컨대 공교육 내실화, 학생의 학력 증진, 영어교육 강화, 학교운영 다양화 및 자율화, 교육평가 강화 등은 중앙과 지방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 사항들에 대한 각종 정책 결정 및 집행 권한은 먼저 지방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행정의 능률적 집행 원칙에 입각해 전국이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지역별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권한은 먼저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이는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능력이 있는 곳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데 소요되는 재정과 인력을 함께 이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최근 초·중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방침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업무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이양 받은 권한을 제대로 잘 소화해 낼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소요 재정과 인력을 함께 이양하면 조만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분권은 최종 학교현장에까지 파급돼 체감돼져야 한다. 중앙의 교육권한이 지방의 교육감에게로만 이양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의 권한은 다시 학교현장으로 재이양돼야 교육분권의 효과가 증진될 수 있다. 지방으로의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 확대는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운영의 자율화 수준을 제고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성공 여부는 중앙이 넘길 것을 제대로 넘겼는가, 지방과 학교가 받을 것을 제대로 받아 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행했는가로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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