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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단축은 평등권 침해" 전직교사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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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09.25 00:00:00
부산의 초·중·고교 전직 교사 6명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교원 정년단축 조치에 반발, 임면권자인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우 모씨 등 6명은 15일 "정년단축의 근거가 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은 임용조건인 65세 정년제도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미지급 급여 8억8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면직처분무효확인 및 급여지급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교육개혁 내지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교원의 정년단축을 시행하면서 대학교원은 제외한 채 초·중등교원에 대해서만 적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또 "임용요건(정년 65세)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이해당사자의 동의 없이 소급 적용해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위배했으며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재산권마저 침해한 것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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