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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위 의장협의회 "개정 교육자치법 헌소키로"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회장 강호봉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는 10일 최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충남 온양 그랜드호텔에서 제145회 임시회를 열고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 내용 중 독립형 심의 의결기구인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한 내용이 헌법 제31조(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구하기로 했다.

의장협의회는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법정대리인을 지정해 이를 추진키로 했다.

강호봉 회장은 "40만 교육공무원의 역량을 정치권에서도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육자치법 재개정 추진과정에서 알았다"며 "앞으로 우리의 힘을 결집해 각종 선거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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