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은 8일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당의 5.31지방선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이른바 '4대 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4대 입법안은 고등교육법, 조세특례제한법,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관련법, 평생교육법 개정안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전년도 학생 1인당 교육비 상승률을 넘고 3년간 평균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각 대학이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출 근거자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0만원 이하 금액을 대학에 기부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대학은 기부금을 장학사업에 쓰도록 했다.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관련법 개정안은 정부 출연금으로 국가장학기금을 설치, 저소득층과 우수 핵심인재, 근로장학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고,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현역 군인 등을 대상으로 개인의 학습경험을 종합 관리하는 '개인학습계좌'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