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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대> 방과 후 학교 성공하려면

교육부는 2007년도 예산으로 31조 2160억원을 편성하고 그중 1017억원을 신규사업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확대하는데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이처럼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적극적인 것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격차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방과 후 청소년 보호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같은 기대와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방과 후 학교 운영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방과 후 학교가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의 업무를 과중시켜 정규 학교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저소득층 교육기회 확대’라는 복지측면이 강조되다보면 사교육시장의 고급화를 부추겨 사교육비 경감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사례에서 보듯 대학생 멘토링 제도나 군인, 경찰관이나 직장인 등 자원봉사자를 강사로 확보하다보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훼손되고, 전체적인 질 관리나 지속적인 추진을 어려워져 오히려 학교교육 전체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화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과 후 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방과 후 학교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방과 후에 특기적성프로그램 한두 가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거나, 그래서 “전국의 초·중·고 중 98.9%가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식의 실적발표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방과 후 학교를 학교의 기능 확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보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방과 후 학교와 정규학교와의 관계설정이 제대로 되어야겠다. 방과 후 학교를 위한 인프라 구성에서 학교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지금처럼 학교가 모든 것을 떠안아서는 곤란하다. 그런 의미에서 방과 후 학교는 정규학교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겠다. 전담인력 한두 명을 채용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셋째,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에 맞춘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특기·적성프로그램은 괜찮고 교과관련 프로그램은 안 된다든지, 시범학교에서는 교과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고 일반학교에서는 안 된다는 식의 규제 속에서는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넷째, 누가 가르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다. 정규 교원이 방과 후 학교 강사로 활동할 경우 학교교육과 연계 속에 전문성 있는 지도가 가능하며 아동이나 시설관리가 쉽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수업시수 증가와 생활지도 부담증가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힘들다. 학원 강사수준의 방과 후 학교 강사 자격이나 연수체제의 확립, 대학생 멘토링 제도나 퇴직교원 활용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끝으로 방과 후 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이나 단체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이미 우리 지역사회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관장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청소년공부방’,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방과 후보육’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마다 평생교육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대상에 대해 여러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과 경쟁은 물론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정규교과의 보충·심화 프로그램과 부처별로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종합적인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정·지원할 수 있는 기구나 협의체가 필요하다.

그동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초·중등교육법의 방과 후 학교 관련 조항을 수익자 부담문제, 비영리 단체 위탁운영, 교과관련 프로그램 금지 등을 포함해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제 막 출범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식의 새로운 규제만 정하는 법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된다.

방과 후 학교는 초·중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방과 후 학교의 성공을 위해 차제에 초·중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의 개정을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 학교교육과 방과 후 교육이 평생교육과 함께 할 수 있는 체제로 발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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