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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졸업해도 3월말까지 학운위원 자격 유지”

경남교육청 학운위운영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학무모의 경우 자녀가 졸업하면 학교운영위원 자격이 상실되던 것이 당해 연도 3월 31일까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운영위 개최를 공고하는 방법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남교육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상남도립학교보직교사명칭등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학교의 서무책임자 명칭이 행정실책임자로 변경됨에 따라 학교운영위 간사 명칭을 행정실책임자로 변경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경남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055-268-1269)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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