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교육경비 마련 등을 위해 학교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관련 경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학교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시.군 수도급수 조례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도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상수도 공급업종에 '교육용'을 신설, 학교측에 혜택을 주거나 현재 업종(업무용 또는 일반용)을 유지하더라도 가격이 가장 싼 1단계로 적용해 줄 것을 도내 각 자치단체 및 의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내 학교 중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326개교로, 이들 학교는 수도요금으로 연간 30억3천7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지금의 절반 정도만 내면 교육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 입장에서도 현금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은 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