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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하라"

교육재정살리기충북운동본부 출범…"법 개정 서명운동 전개"

충북교위 등 충북지역 교육기관 및 단체들로 구성된 교육재정살리기충북운동본부는 3일 충북교위에서 출범기자회견을 갖고 “부도위기에 놓인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내국세 19.4%를 동법 개정전의 13%로 환원하는 대신 의무교육기관 인건비 전액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즉시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2006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8.4%를 증액하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겨우 4.7%만 증액해 초중등 재정 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제 정부는 파탄지경의 초중등 교육재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또 “우리나라 교육환경은 OECD국가 중 최하위수준임은 물론, 교육기본시설의 부족 등 열악한 교육인프라가 공교육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교육재정 GDP 6% 확보 공약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규강 충북교위의장, 이기수 충북교련회장 등 충북지역 12개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 장들이 참석했다.

한편 운동본부측은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면서 교원․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법 개정을 위한 청원서명 운동도 5월말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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