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시내 각급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에 연간 3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8일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매년 시세(市稅)인 취득.등록세 합산액의 최고 1%까지 교육 지원사업에 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교육 환경 개선 등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며 "취득.등록세 합산액의 1%는 300억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또 교육 지원사업의 대상.규모.지원 방법 등을 담은 서울시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필요할 경우 협의를 거쳐 시 교육감이나 구청장에게 교육지원 재정의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 자문기구로 서울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교육청 협의기구로 교육실무협의회를 각각 두도록 했다.
심의회는 또 서울시의 건축허가 대상인 대형건축물에 문화예술 공간이나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심의신청 등을 시가 맡도록 명문화하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시 관계자는 "현재도 이들 업무는 시가 처리하고 있으나 조례에는 자치구청장에게 모두 위임하도록 돼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조례안은 시행에 앞서 시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