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 보육료를 국.공립 시설 수준으로 조정하고 차등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는 등 보육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올해부터 만 2세 이하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이 도입됨에 따라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만1세 미만의 경우 지난해 36만원에서 35만원으로, 만1세는 36만원에서 30만8천원으로, 만2세는 30만3천원에서 25만4천원으로 각각 인하키로 했다.
또한 만 4세 이하 저소득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 소득과 아동 연령에 따라 지원하는 '차등보육료'는 4인 기준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 70%(월 247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돼 월 35만원에서 6만3천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전액지원 대상도 지난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만 5세 이하 아동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도 지난해 4인 기준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 80%(월 272만원) 이하에서 90%(월 318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도 관계자는 "이에 따라 도내 보육시설 이용 어린이 4만4천600명 중 2만7천600명(62%)이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며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