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급식과 청소봉사를 시키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규호(崔圭晧) 변호사는 24일 현재 일부 초등학교에서 저학년의 학부모들에게 급식과 청소를 위해 순번을 정하고, 학교에 와서 봉사를 하는 것은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을 규정한 헌법 제31조(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또 "학생들이 어려서 급식과 청소를 직접 할 수 없다면 학교와 교육당국이 다른 수단을 강구해 해결할 문제이지, 학부모에게 대신 시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현재 맞벌이 학부모들의 경우 휴가를 내든 지 아니면 인건비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이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당국은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 '자원봉사자'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 역시 학부모들이 눈치를 보며 억지로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아예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별도의 예산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현행 무상교육은 수업료, 육성회비는 물론이고 수업에 필요한 교재, 필기구, 노트, 미술도구, 음악도구를 비롯한 모든 학용품까지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