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의 한 어촌 주민들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서 마을 초등학교를 지키기 위해 기존 어촌 주민들의 관행적 권리인 입어권(入漁權.공동어업권자의 어장에서 공동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기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주민들은 최근 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전입해올 경우 곧바로 입어권을 부여하고 입어금도 받지 않기로 했다.
이 마을의 경우 어촌계원으로 가입한 뒤 5년이 지나고 300만원을 내야 어업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이를 과감히 포기한 것이다.
이는 마을에 위치한 파도초등학교 학생수를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파도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총 30명에서 지난 17일 6명이 졸업함으로써 도교육청이 제시한 통폐합 마지노선인 30명 미만으로 줄었다.
이대로 간다면 마을 주민 대부분의 모교인 파도초등학교는 조만간 인근 학교로 통폐합될 상황이다.
파도초등학교는 지난해 3월 통폐합 대상으로 꼽혔다가 4월에 한명이 전학와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난 바 있으나 이번에 6명이 졸업하면서 다시 통폐합 위기에 직면했다.
김필문 어촌계장은 "주민 대부분의 모교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이 불편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득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져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족들이 많이 우리 마을로 전입, 초등학교를 지켜내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파도리 마을 전입을 희망하는 초등생 학부모는 파도초등학교 지키기 총무를 맡고 있는 박병철(☎ 017-421-9254)씨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