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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이사선임 무효 판결놓고 '공방'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이 상지학원의 정이사를 선임한 임시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보수단체와 상지학원 새 재단이 공방전을 벌였다.

사학수호범국민운동연합 등 6개 보수 단체는 2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원이 상지대에 파견된 관선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단의 손을 들어 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이 14일 상지대 설립자인 김문기 전 의원 등 옛 재단 측이 학내 분규 때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것은 사학의 자유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 사학법은 임시 이사제를 더욱 강화해 사학의 자율을 침해하는 '사학말살법'"이라며 정치권에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상지학원 구성원단체는 반박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부패 사학의 오명을 벗고 새로운 민주시민대학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해온 상지학원의 지난 13년간의 민주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판결내용에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수용할 수 없으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며 "비록 법원이 임시이사의 지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옛 재단의 상지학원 복귀를 인정하거나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상지대는 1992년 학내 분규가 일어나고 이듬해 설립자 김씨가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 이사 10명이 2003년 12월 이사회를 개최, 박원순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등 9명을 정이사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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