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부모 250여 명이 중학교 의무교육 지역이었던 경기도 김포에서 인천으로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납입한 수업료를 반환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7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20일 인천시 서구 검단ㆍ백석중학교 학부모 250여 명이 국가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는 당시 의무교육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을 포괄하고 이들이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이미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중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은 의무교육 실시 지역의 중학교학령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학교학령대상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학년 초부터 교육기간인 3년 내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단ㆍ백석중 학부모들은 1995년 3월 행정구역 변경으로 이 지역 학교가 중학교의무교육 지역이었던 경기도 김포구 검단면에서 의무교육 지역이 아닌 인천시 서구로 편입, 수업료를 징수하자 납입한 교육비를 반환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