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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방이사 정관에 맡기기로

이사장 친인척 학교장 금지는 삭제
한나라, 사학법 재개정안

한나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개방이사를 정관에 의해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사학법 재개정안을 비준했다.

당초 개방이사 도입을 초중등과 대학으로 구분해 1, 2안으로 마련했던 것에 대해 의원들은 학교급 구분 없이 도입하되, 정관에 맡겨 자율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또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원천 삭제하고 학교장의 임기를 4년 중임으로 제한한 조항도 삭제하도록 당론을 모았다.

의원들은 이 같은 주문을 반영한 최종 재개정 법안 마련을 사학법 재개정특위에 넘기고 곧 국회에 재개정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밖에 감사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개정사학법이 감사 중 1인을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자로 규정한 것을 고쳐 ‘감사 중 1인은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 이상 추천한자에서 선임하되 그 자격을 대학은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 초중등학교는 회계 또는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로 요건을 강화했다.

임시이사와 관련해서는 선임 주체를 현 교육부에서 민법 조항을 준용해 교육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 맡도록 했다. 임원 승인 취소 사유도 임원간 분쟁,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당해 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때’로 한정하고 나머지 ‘학교장의 위법을 방조한 때’ 등 관할청이 작위적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는 개정법의 모든 조항을 삭제했다.

한나라당은 그간 줄기차게 주창해온 자율형 사립학교 조항도 이번 재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정부 지원 없이 분명한 건학이념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율형 사립학교를 교육감이 지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교원의 노동운동 자체는 허용하되 ‘불법적인 학교단위의 노동운동’에 대해서 면직 또는 징계사유에 포함시키는 재개정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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