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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대 '교수 윤리헌장' 제정

논문조작ㆍ연구비유용ㆍ표절 금지…규범 5개조 26항

서울대가 공대 교수 연구비 유용 사건과 황우석 수의대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을 계기로 '교수 윤리헌장'을 제정키로 했다.

서울대는 17일 교육ㆍ연구ㆍ사회참여ㆍ봉사ㆍ학교운영 등 활동에서 교수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윤리헌장을 제정키로 하고 16일 학장회의에 헌장 초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문구 수정 등 조율 작업을 거친 뒤 이달 말께 교수윤리헌장 초안을 대학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회에 상정, 통과시켜 공포할 계획이다.

윤리위원회가 만든 교수윤리헌장 초안은 전문(前文)과 윤리강령 5개항, 윤리규범 5개조 26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은 우리나라의 중추적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서울대가 지니는 사명과 함께 대학 구성원들이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교육공동체를 가꿔 나가고 국민적 기대와 신뢰에 부응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윤리강령 부분은 ▲전공분야 전문지식뿐 아니라 인격과 교양을 아울러 갖추도록 학생들을 가르칠 의무 ▲전문 연구자로서의 의무 ▲공공의 이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의무 ▲학생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할 의무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 대학의 조직과 운영에 공정하게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열거했다.

윤리규범은 윤리강령 5개항에 해당되는 세부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대부분 원론적 내용이지만 ▲저작권 침해, 표절, 부적절한 인용, 자료 조작 등 연구부정행위 금지 ▲기본 생명윤리 준수 ▲조사연구 표집대상에 대한 예의와 인격 존중 ▲학생 인격과 존엄 보장 ▲성적 수치심이나 차별감을 불러일으키는 언행과 성희롱 행위 자제 등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또 ▲연구비 수주 및 집행과정의 책임과 의무 ▲공동연구자의 정당한 권리 침해 금지 ▲연구원, 대학원생, 연구보조원의 인권 및 인격 존중과 정당한 대우 의무 등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윤리헌장 제정은 지난해 공대 교수 연구비 유용 사건에 이어 '세계 과학사상 최대의 논문조작 사건'인 황 교수 사태가 터지면서 연구 및 교육 윤리 확립이 시급하다는 자성(自省)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을 포함해 A4용지 5페이지에 불과한 윤리헌장에 구체적인 사항을 대거 적시한 것은 황우석 교수의 지난 2000년 성희롱 발언 파문, 연구비 유용, 논문 조작, 생명윤리 위반, '나눠먹기'식 공동연구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까지 서울대 윤리위원장으로 일하며 초안 작성을 주도했던 김안중 사범대 교수는 "윤리헌장 제정 시도는 1998년과 2000년에도 있었으나 무산됐다가 작년 하반기 공대 연구비 유용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 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대학들은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 행동강령(code of conduct)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매년 개정 작업을 벌여 구체적인 내용을 늘려 나가고구속력을 갖춘 규범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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