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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부정영향이유 장례식장 불허 부당"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상적 이유만으로 장례식장 신축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장례식장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하모(52)씨가 여주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불허 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시신을 안치하고 명복을 비는 장례행위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령기의 어린이들에게 정서적인 불안이나 혼란을 야기해 교육상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장례식장이 보이더라도 장례행위가 주로 건물내부에서 이뤄지므로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이 학생들의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례식장이 들어서려는 농지와 임야는 초등학교로부터 311m 떨어져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에 위치하고, 학교보건법상 장례식장은 화장장이나 납골시설과 달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도 금지되는 시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씨는 지난해 5월 여주군 북내면 오학리 일대 농지와 임야 2천543㎡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려고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여주군이 인근 오학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등으로 변경허가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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