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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비 떡 주무르듯" 4개 사립대 적발

사이버대 비리 되풀이…교육부 '뒷북행정'

교비를 횡령하거나 부당 집행해온 2개 사이버대학과 2개 사립대학이 교육당국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회계분야 비리 의혹이 제기된 세계사이버대학, 한성디지털대학, 경일대학, 주성대학 등 4개 대학에 대해 지난해 11월 실시한 회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특히 사이버대학의 회계비리나 부실 학사 운영 등이 되풀이되고 있고 실제 학생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데도 제때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사이버대학 '교비 떡주무르듯' = 세계사이버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은 교비에서 존재 여부도 불투명하고 학생 교육에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LA지역학습관' 지원비 명목으로 3억5천500만원을 미국에 거주하는 조모 이사장의 개인계좌 등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단법인 한민족세계선교원 산하 연구소 지원비 등 명목으로 1억9천700만원을 부당 집행했다.

전 학장 김모씨는 허위 지출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학교비 통장에서 증빙서류 없이 현금을 인출해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천200만원을 횡령했다.

이 대학이 교비 회계에서 불법 인출하거나 부당 집행한 금액은 허위 콘텐츠 개발비 1억8천900만원, 법인운영자금 1억2천300만원 등 모두 18억3천400만원으로 파악됐다.

한성디지털대학은 학교비 또는 법인회계에 개인으로부터 차입금이 들어온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등 방법으로 이사에게 6억원을 지출하는 등 10억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지급했다.

또 학교실습실 임차계약서를 2중으로 작성해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5천500만원을 부당지급하고 재단에서 부담해야할 보증보험료, 이사회 비용 등 1억5천600만원을 학교비에서 부당 집행했다.

교육부는 세계사이버대학에 대해 부당집행한 17억원을 회수 또는 변상토록 하고 조모 이사장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계고했으며 김모 전 학장을 파면하는 등 5명을 중징계토록 조치했다.

한성디지털대학에 대해서는 김모 부총장 등 4명의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부당 집행한 12억1천여만원을 회수 또는 변상토록 하는 한편 이사 10명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고 3명을 고발조치키로 했다.

◇ 사립대도 교비회계 부당집행 = 경일대학은 1997년 일반대학으로 전환에 필요한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교비회계에서 16억7천만원을 법인회계에 부당 전출했다.

또 2002년도부터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수익용기본재산 세금, 법인직원 인건비 등 15억5천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성대학은 전 이사장 윤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토지를 교육용으로 매입하기 위해 교비 50억원을 지출했으나 이 회사의 부도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교비 50억원이 손실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학교는 또 교비회계 보통예금 계좌에서 가공의 정기예금 통장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40억원을 횡령했다가 보전조치했다.

교육부는 경일대학 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부당 집행된 33억2천500만원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주성대학에 대해서도 관련자 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교비 손실금 및 횡령부분에 대해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 사이버대 비리에 교육부 '내몰라라' = 2001년 처음 출범한 사이버대학은 현재 모두 17개교(모집정원 2만3천여명)에 이르지만 교육당국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이버대학의 운영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요건 및 지도 감독 강화, 사이버대학 평가제도 도입, 평가결과 공개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안에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작년에도 사이버대학 비리가 잇따르자 이 같은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디지털 시대에 법망을 피해가며 탈법을 일삼는 사이버대학들의 움직임을 따라가기에는 교육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사이버 대학들은 수업을 비롯한 학사운영이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 대학에 비해 설립 운영이 쉽고 교육당국의 지도감독도 최소화돼 있다.

교육당국은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사이버대학에 대해 이사해임 및 관선이사 파견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

특히 일반대학들은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만 사이버대학은 평생교육법을 적용받아 포괄적인 지도감독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교육부가 교비를 횡령하고 부실하게 학사를 관리해온 한 사이버대학에 대해 신입생 모집 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대학측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승소해 올해 신입생을 예정대로 모집했다.

이러한 와중에 교육부는 사이버대학을 담당하는 부서를 평생학습과에서 지식정보기반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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