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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감 2심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운)는 27일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오광록(吳光錄)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 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 교육감의 부인 이모(52)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법상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으면 교육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교육감이 지난 2001년 교육감 선거 당시에도 불법선거운동으로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때 교육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오 교육감 부부가 오피스텔을 얻어 선거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부인과 공모해 전화선거운동을 한 것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양주 270여병을 돌린 것은 오 교육감 부부가 공모했다고 의심할 수 있지만 의심만 가지고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 교육감은 "대전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지 않은만큼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교육감과 부인 이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대전지역 교장 등에게 양주 270여병(시가 880만원)을 선물하고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전화 등을 이용,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각각 기소됐고 지난해 10월의 1심 선고공판에서 오 교육감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부인 이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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