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반대하는 예비교사 모임'은 24일 교육인적자원부에 각 시ㆍ도 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전형 관리업무 부실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교육청이 특별법에 따른 특채 대상자를 발표했으나 전형과정에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됐다"며 "응시생의 부정행위 여부와 처리 결과, 논술고사가 제대로 시행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교육부가 일선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임용자에게 일정 인원이 할당된 과목에는 일반 응시자들이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은 1990년 헌법재판소의 '국립 사대 졸업생 우선 채용'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당시 교단에 서지 못했던 미임용자 가운데 1천명에 대한 특채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