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면제자의 30%가 반드시 저소득층 학생에게 할당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계곤란 사유 등록금 면제 비율을 최소 30%로 법령화하는 내용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비 면제는 그 동안 대학 자율로 이뤄져왔으며 대부분의 대학이 성적 위주로 면제자를 선정해 왔다.
이로 인해 전체 학비 면제자에서 가계곤란사유 학비 면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사립대학 13.2%, 국공립대학 4.5%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2007학년도 수시 2학기부터 수험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온라인으로 해당 대학에 제공키로 했다.
수험생 개인에게 배포하는 수능성적 통지표는 현행처럼 개별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