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8일 현행 단일체계인 사학법제를 초.중.고교와 대학교를 대상으로 이원화하는 법제 개편을 검토키로 했다.
사학법 투쟁본부 내 학습권 수호특위 이군현(李君賢) 위원장은 이날 특위 첫 회의 직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학법 재개정 방향과 관련, 대학 및 초.중.고 사학재단에 대한 법적용 분리 필요성을 지적하며 "사학법제 자체를 고치는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학의 경우 중대한 비리사안으로 3차례 지적됐을 경우 개방형 이사를 받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면서 "사학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다음 법제 자체를 고치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초등과 고등교육법으로 법안을 분리할 경우 각각의 법안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과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이 꼼꼼히 점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 사학법의 주요 골자 중 ▲임시이사 임기 폐지 ▲재단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 금지 ▲학생등록금의 법인 사용 허용 ▲단위학교 노동운동 허용 등의 조항을 개정키로 합의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학습권 수호특위는 빠르면 금주내 사학 관계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의견을 청취한 뒤,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기본 항목 정리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