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교실창가에서> 현장은 전문적인 교장을 원한다

교육부는 내년 9월부터 교장 자격증이 없는 외부인사나 교사도 학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를 전국 150여개 학교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누구나 교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세계 각국의 교육개혁 흐름은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선진국들은 단위학교를 경영할 유능한 교장을 확보하기 위해 풍부한 이론과 지식 및 실무경험을 갖춘 교장을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실제 학교 내에서 학교장이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며, 그러한 영향력의 크기도 학교장 개인의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학교장의 지도력 여하에 따라 학교 풍토는 물론 교육의 성패를 결정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법적 지위에 따른 교장의 직무와 역할을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1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무 또는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지위에 따라 학교장에게는 학교교육에 대한 막중한 직무와 역할이 부여된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초등의 경우 학교의 구성원이 교사와 고용직 두 직종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학교장은 학교운영의 전반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교장은 학교 내부에서는 교사의 수업 장학은 물론 특수학급 교사, 유치원 교사, 보건교사, 급식실 직원, 행정실 직원 등 다양한 직종의 구성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 밖으로는 학부모는 물론 지역사회 및 상급기관과 조화를 이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이렇듯 교장의 역할이 다양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어떻게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하겠는가. 자격을 갖추고도 정상적인 학교경영이 어려운데 무자격증자도 학교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발상이다. 문제점이 있으면 현행 승진제도를 개선하면 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학교 경영자인 교장을 양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행 교장양성제도를 보완하여 일정 기간의 교육경력을 갖춘 교사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행·재정을 지원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현장실무중심으로 편성하여 석·박사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교감으로 임용하자. 그리고 일정기간의 교감 경력을 갖춘 자 중 유능한 자를 선발하여 교장으로 임용하는 것이다.

우리 교육이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는 학교를 경영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권위 있는 교장이 현장교육을 책임져야 하지 않겠는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