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임용 등에서 일반 학교에 비해 폭넓은 자율권이 보장되는 '자율학교'를 점차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내에는 현재 특성화고 9개교, 예.체능계열 특목고 2개교, 통합형고 2개교 등 모두 18개 중.고교가 자율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올해 4개교 등 오는 2009년까지 모두 13개교를 이같은 자율학교로 추가 지정해 도내 전체 자율학교 수를 31개로 늘릴 계획이다.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고 국민공통기본교과를 제외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사 정원의 3분의 1까지 산.학 겸임교사를 임용할 수 있고 공립학교의 경우 교원의 전보를 미룰 수 있는 등 학교장 및 교원 임용에도 많은 자율권이 부여된다.
자율학교는 도 교육청이 각 학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해 심의를 벌인 뒤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자율학교를 확대하는 것은 각 학교에 교육과정 자율 운영권 등을 부여, 교육수요자들의 학교 선택폭을 넓혀 주고 산업체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같은 자율학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