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로 인해 교원에 미임용됐던 국립사대 출신 현직 초등.사립학교 교사들이 임용적격여부 심의대상자에 제외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군복무피해 교원미임용자협의회(군미협)소속 초등.사립분과위원회는 28일 특별법의 취지와는 달리 현직 초.사립교원들이 심의대상에서 일방적으로 제외됐다며 춘천농공고에서 열린 심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군미협은 "똑같은 피해자에게 균등한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며 "임용인원 대상자가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 구제를 1천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원상회복의 의미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군미협은 또 "현재 초등학교 및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스스로 새로운 직업을 선택한 것이지 국공립학교의 중등교사로서 권리가 회복된 것은 아니다"며 "심의대상에 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미협은 이어 "현직 교원 신분으로 노출을 꺼려 전면에 나오지 못하는 교원들이 많다"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행정소송 등도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대상자에 한해 임용하는 취지인 만큼 이미 교원으로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제외 대상"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날 도내 미임용 대상자 39명에 대해 논술과 면접을 통해 임용적격여부를 심의를 했으며 현직에 있는 초등학교와 사립학교 교원 8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