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의회가 사립대학이 일정 비율의 극빈계층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입학시켜야 하는 `극빈계층 할당제'를 통과시켰다.
현지 언론은 모든 사립대학이 전체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극빈계층에 할당하도록 하는 개헌안이 하원(21일)과 상원(22일)을 차례로 통과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의회의 이번 조치는 올 초에 연방대법원이 사립대학에 극빈계층 할당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극빈계층은 크게 `스케줄드 카스트(Scheduled Castes, 지정카스트)'와 `스케줄드 트라입스(Scheduled Tribes, 지정부족민)'로 크게 나뉘며, 이들은 전체 국민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는 과거부터 모든 공직과 공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전체의 23%를 무조건 극빈층에서 고용하거나 입학시키도록 하는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사립대학과 상위 카스트들의 권리를 제약하는데다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상위 카스트들은 이 정책이야 말로 전형적인 `역차별'이라는 점을 꼬집으면서 가끔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 프리야 란잔 다스문쉬 정보장관은 "이번 헌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판결을 문제삼자는 것이 아니라 극빈층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이번 개정안도 대학들이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법을 만드는 것은 법원이 아닌 의회"라며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우위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러나 소수집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도 이런 규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인도 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1970년 은행 국영화 조치를 무효화했을 때에도 헌법 개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강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