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23일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의 내년도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교과용도서보상금의 경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2.9% 인상했고, 도서관보상금은 제도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교과용도서에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게재된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 사이에 별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두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도록 했다.
음악저작물을 편곡할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지급하고,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해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저작물별 보상 기준과 보상금액은 1만부를 기준으로 ▲어문저작물 = 산문 200자 원고지 1장 710원,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7천210원, 운문 1/4편 이상 1/2편 이하 3천590원, 1/4편 미만 2천160원 ▲음악저작물 = 1/2편 이상 1편 이하 4천640원, 1/4편 이상 1/2편 이하 2천310원, 1/4편 미만 1천370원 ▲미술ㆍ사진저작물 = 1/2쪽 이상 1쪽 이하 크기 7천80원, 1/4쪽 이상 1/2쪽 미만 크기 3천530원, 1/4쪽 미만 크기 2천110원 등이다.
도서관보상금의 경우 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ㆍ전송받은 도서를 포함한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할 때 비매품은 1쪽당 3원, 판매용은 5원을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