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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립형 사립고 확대 방안 검토"

현행 6개서 12개로…시범운영기간도 연장될 전망

교육인적자원부가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함께 요구했던 자립형 사립고(자사고)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현재 전국 6개 학교에서 운영중인 자사고 시범학교 규모를 2~3배 정도 늘리고 2007년 2월에 끝나는 시범운영 기간도 연장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자사고가 확대운영된다면 그 시기는 2007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그러나 시범운영중인 자사고를 제도화할지 여부는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날 오전 천주교 수원교구청 이용훈 주교(가톨릭사립학교법인연합회장)를 만난 자리에서도 "자사고를 20개 정도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자사고는 매년 10억~20억원 정도로 매년 법인이 출연해야 하기 때문에 포항제철 같은 기업에서 운영해도 어려움이 있어 얼마나 많은 자사고가 설립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천주교단을 비롯한 교계에서 자사고를 운영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자사고 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는 최근 ▲2007년2월까지 돼 있는 시범운영기간을 2009년 2월까지 연장하고 ▲2007년 8월까지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고 ▲저소득층 학생도 들어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교육당국에 전달했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의 과정에서 개방형 이사제와 자립형 사립고 관련 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했었다.

등록금을 일반고교의 3배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고 학생선발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사고는 2002년부터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전북 상산고, 강원 민족사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6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높여 고교 평준화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며 법제화를 주장해온 반면 전교조 등은 고교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귀족학교'라는 비판과 함께 폐지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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