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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신입생거부 vs 사학법지지 세대결

사립中高 '신입생거부' 재확인…종교계단체 '지지선언' 잇따라
교육부, 모집중단시 임시이사파견 등 강력 대처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사학들이 신입생 모집 거부 등 반발하는 데 맞서 종교ㆍ교사 관련 단체들이 사학법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 세(勢)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사립중고교교장회는 20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40여명의 사립 중ㆍ고교 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사학개정법 통과에 따른 신입생 모집 중단 등 상급단체인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윤수 교장회 회장(경기 개군중학 교장)은 "오늘 이사회에서는 개정사학법 통과에 따른 대응책을 포함, 여러 현안들이 논의됐다"며 "하지만 교장들은 (신입생 모집 거부 결정 등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의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중학교 123곳과 고교 165곳 등 모두 349개 학교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기독학교연맹(이사장 이원설)도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신입생 모집거부 방침에 동조키로 했다.

이러한 사학법 반대 움직임에 맞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가나다 순) 소속 11개 종교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된 사학법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사학법개정 지지 및 사학폐교 반대 범종교단체 대표자선언'을 통해 "사학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학교가 민주화되기를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 온 국민의 바람에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와 교육의 의무"라며 "사학법 개정 내용은 상식적 수준으로 종교인이 먼저 나서서 도입하자고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친인척 이사 수를 줄이고 단 한명의 개방형 이사를 받아들이며 이사회, 예ㆍ결산, 신임교사 채용을 공개하자는 것이 종교의 자유와 건학 이념을 해친다는 일부 종교 사학재단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일부 사학은 학생 교육권을 볼모로 한 학교 폐교와 신입생 모집 중지 발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기독계 교사단체 14개로 구성된 (사)좋은교사운동도 이날 "한국교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빌미가 됐던 일부 기독교 사학의 비리를 기독교 전체의 허물로 품고 잘못을 구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사학법 개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기독교 사학의 우려대로 개방형 이사 도입으로 건학이념이 훼손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제도 진입 금지가 아니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바람직한 학교 경영을 통해 건학 이념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학들이 학생배정 거부 등 극단적인 집단행동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만일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단계별로 시정명령, 법인 임원취임 승인 취소, 임시이사 파견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사학의 신입생 모집거부 움직임과 관련, 김영식 교육차관은 이날 오전 사립학교법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조용기 회장(우암학원 원장)을 만나 사학법의 취지와 개정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자제를 당부할 예정이었으나 조 회장 측이 '약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리를 피해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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