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은 내년에 유치원 및 고등학교 입학금을 동결하고 수업료를 3% 정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시 교육청의 수업료 및 입학금 인상안에 따르면 공립 유치원의 수업료는 연간 시 지역은 37만3천200원에서 38만4천원으로, 읍 지역은 26만2천800원에서 27만원, 면 지역은 21만원에서 21만6천원, 벽지는 18만원에서 18만4천800원으로 각각 올릴 계획이다.
고교는 1급지의 경우 연간 126만8천400원에서 130만5천600원으로, 2급지는 비실업고교의 경우 연간 88만6천800원에서 91만3천200원으로, 실업고교는 53만4천원에서 54만9천600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지역 수업료의 경우 다른 광역시 보다 1만8천여원 적은 금액"이라며 "학부모의 부담을 고려해 입학금을 동결하고 수업료를 비교적 적게 인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