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19일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김윤수 회장을 방문, 개정 사립학교법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조만간 종교계와 사학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중심으로 사학법시행령개정위원회를 구성해 시행령 개정시 사학측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겠다"며 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학법시행령개정위는 사학단체 2명, 종교계 3명,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5명을 위촉하고 교육부 차관보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김 차관은 또 "학생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장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일이 못된다"며 결의를 철회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