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는 19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음성지역 31개 사회단체가 참여해 결성된 조례제정본부가 주민 5천549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자치단체가 학교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는 초.중.고와 유치원은 물론 영.유아 보육시설까지 급식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음성지역을 비롯한 국내 생산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토록 명시했다.
학교 급식 재료의 체계적 수급을 관장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토록했다.
군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며 "친환경농산물 계약 재배 등을 통해 우수 농산물이 학교 급식 재료로 쓰이고 농민들도 도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