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ㆍ공동대표 강 훈.이석연 변호사)은 13일 개정 사립학교법안은 사학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수 있어 위헌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시변은 성명서에서 "사학법 문제의 핵심은 사학의 사유재산화 여부가 아니라 사학 설립자들의 건학이념을 국가와 외부인이 간섭하고 훼손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개정 사학법은 사학의 재산권 행사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시변은 또 "사학의 사유재산화나 독단적 경영이 문제라면 엄격한 법적 제재와 적절한 감시ㆍ공시제도를 도입해 해결해야 한다"며 "교육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 사학법은 위헌 개연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