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의 당사자인 사학법인들이 신입생 모집중지, 학교 폐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고, 정권퇴진 운동까지 벌이겠다고 공언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을 재산권 침해와 전교조의 교육장악 음모로 몰아붙이는 사학법인들의 움직임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논란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애를 쓰는 분위기였다.
특히 정세균(丁世均) 의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홍창선(洪昌善) 박찬석(朴贊石) 양형일(梁亨一) 의원 등 대학교 총장 출신 의원들을 대동하고 기자간담회를 자청, 사학법의 개정 취지를 재차 설명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정 의장은 간담회에서 "이번 사학법 개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라며 "사학은 기업과 달리 학생들의 학업권 때문에 더욱 공공성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전사학은 발전시키고, 비리사학은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는 취지의 사학법은 사학비리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필요하다"며 "독감에 걸린 뒤에 독감주사를 맞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체성 논란과 관련, 지난 9일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제시한 조정안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당과 민주당은 합의했고, 민주노동당은 개혁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며 "그것을 보면 (사학법이) 중도개혁적인 안이라고 하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사학법인들이 전교조의 교육 장악 음모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 현실적으로 전교조 교사가 학교운영위의 추천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교조에 교육을 맡긴다는 것은 억지이고 과장"이라며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도 없을 것이지만, 이사들이 교육을 직접 담당치 않는다는 것도 간과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학법인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인 건학이념 문제에 대해서는 "개방형 이사가 사립학교의 종교적 정체성을 해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립학교는 정관을 통해 걱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립학교 이사장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을 비롯해 이인영(李仁榮) 의원이 발의한 사학진흥법을 거론하는 등 사학법인에 대한 '당근'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장외투쟁을 선언한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사학법 처리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전선이 확대되는 것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정 의장은 "야당과 대화를 복원하고 타협을 통해 임시국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여당이 노력할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