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A고교 이사회가 도(道) 교육청으로부터 자격을 박탈당한 교장을 다시 교장직무대리로 임명,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도(道) 교육청 등에 따르면 A고교 이사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자격이 박탈된 이 학교 B교장을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 교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교육청의 교장 자격박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 현재 법원에 자격박탈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B교장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사회가 직무대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학교 전교조 분회 소속 교사들은 "자격이 박탈된 교장을 이사회가 다시 직무대리로 선임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사회를 해체하고 관선이사가 파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은 "B교장이 교장자격은 박탈당했지만 교사자격증은 있는 만큼 이사회가 자체 규정에 따라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한데 대해 교육청이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 10월 "B교장이 교직경력을 허위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교장자격을 박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