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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자격박탈 교장 직무대리로 선임

경기도 평택시 A고교 이사회가 도(道) 교육청으로부터 자격을 박탈당한 교장을 다시 교장직무대리로 임명,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도(道) 교육청 등에 따르면 A고교 이사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자격이 박탈된 이 학교 B교장을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 교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교육청의 교장 자격박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 현재 법원에 자격박탈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B교장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사회가 직무대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학교 전교조 분회 소속 교사들은 "자격이 박탈된 교장을 이사회가 다시 직무대리로 선임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사회를 해체하고 관선이사가 파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은 "B교장이 교장자격은 박탈당했지만 교사자격증은 있는 만큼 이사회가 자체 규정에 따라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한데 대해 교육청이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 10월 "B교장이 교직경력을 허위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교장자격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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