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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논란 여중생 "복학시켜 달라"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장기 결석해 진급유예 결정을 받았던 청주 모여중의 J(15)양 가족은 8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측이 올 9월 복교 약속을 해놓고도 시간을 끌다 최근 '3학년 복학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며 "친구들과 함께 졸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청주지검은 해당 교사를 기소해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원 등 이유로 장기간 결석해 지난해 11월 진급 유예 처분을 받았던 J양 가족은 "장기 결석으로 내신성적이 나오지 않을 것에 대비해 고입 검정고시를 본 만큼 수업일수 부족은 검정고시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J양의 부모는 지난해 6월 초 이 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J양이 교사 L씨로부터 비교육적 폭력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으나 L교사는 태도불량에 따라 운동장을 돌게하는 등 훈계 차원의 가벼운 체벌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고 청주지검도 불기소 처분했다.

J양 부모들은 이에 불복해 대전고검 항고(기각)를 거쳐 대검에 재항고한 끝에 올 9월 재기수사 결정을 얻어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학교측은 도교육청을 통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해당학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나 J양의 경우 이 같은 규정에 적용되는 사유로 보기 어렵고 특정학생을 위해 법률적용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다른 진급 유예 학생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3학년 복학 불가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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