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8일 의원총회 등을 통해 전날 3당 합의안에 대한 당론을 정리한 뒤 실무자 접촉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3당은 전날 김 의장의 중재안 가운데 개방형이사(학교구성원이 추천한 이사)를 2배수 추천해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하는 핵심안에 합의하고, '자립형사립고 및 학내 자치기구 법제화 추후 도입필요' 부분은 "추후 논의한다"는 신축적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사실상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큰 변수가 없는 한 3당은 이날 당초 합의안대로 사학법 개정 최종 수정안을 성안해 김 의장에게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이미 오전 의총에서 3당 합의안의 내용을 전제로 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당론으로 채택키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본회의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3당 합의로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국회의장과 3당의 회기 내 처리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개방형이사의 비율을 전체 사학 이사진의 4분의 1로 할 것을 고수, 3분의 1이 당론인 우리당-민노당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변수다.
민주당은 그러나 개방형이사 비율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사학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는 반대하지 않고, 기권 등으로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사학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11석)이 표결에 기권 또는 불참한다 해도 우리당(144석)과 민노당(9석)이 찬성할 경우 찬성표는 최대 153표로 과반수 찬성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사학재단과 보수 종교단체들은 "사학법이 통과되면 학교문을 닫겠다"며 이날 대규모 시위를 여는 등 사학법 개정을 결사반대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제안한 개방형이사제-자립형사립고 동시도입 방안 역시 거부하는 등 반대명분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김 의장과 3당은 이들의 반발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