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는 5일 2006학년도 대입수학능력 시험에서 휴대전화 등을 소지했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들의 구제 범위 및 방안과 관련, "이번 주내로 (법적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 "부정행위의 구체적 사례와 관련한 법적 검토작업이 얼마나 걸리냐"는 황우여(黃祐呂) 교육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법원의 일관된 판례도 부정행위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해왔다"며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담아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30명 이상의 법조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교육위원들은 수능 부정행위자의 범위 논란과 관련, "교육부 지침으로 규정한 것인 만큼 교육부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교육부 지침 개정에 의한 단순 수능부정자 구제를 거듭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