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학교 상대정화구역내(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200m내 지역) 유해시설 승인율이 전국 7대 광역시 중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윤난실 의원은 5일 "올 상반기 광주시교육청의 학교 상대정화구역내 유해시설 승인율은 57.2%로, 전국 7대 광역시 중 대전(62.3%)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방 등이 학교 상대정화구역내에 들어서러면 교육청내에 구성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한다.
윤 의원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유해시설허가승인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다"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유해시설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해시설 승인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