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2일 김장환 전남도 교육감의 처남인 전모(53)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1월12일 광주 서구 농성동 김모(54)씨의 집에서 교육감인 매형에게 부탁해 김씨의 아들을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김씨로부터 모두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또 같은 해 10월말 광주 북구 신안동 광주역 부근 모 다방에서 박모(39)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이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