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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명확정 미뤄 개교 차질우려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어감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신설 초등학교의 교명 확정을 보류, 내년 3월로 예정된 개교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조례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103개 학교의 교명 결정과 13개 학교의 교명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했다.

교육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오산시 수청(水淸)동에 신설되는 가칭 수청초등학교의 교명 결정을 보류했다.

관할 화성시교육청의 교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된 교명 '수청(水淸)'에 대해 일부 교육위원들은 "'높은 벼슬아치 밑에서 시키는대로 따른다'는 의미의 '수청(守廳)'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교명 결정을 보류하고 도 교육청에 교명 변경을 요구했다.

도 교육청은 교육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수청초교 신설 부분을 삭제한채 수정 조례개정안을 조례 최종 심의.의결기관인 도의회에 제출, 이 학교의 설치조례 의결은 다음 도의회 임시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도의회 임시회는 현재 열리고 있는 정기회가 오는 20일 끝날 경우 내년 2월초에나 열릴 예정이어서 신입생 입학통지서 발송, 교원 인사 등 조례를 근거로 통상 매년 1월초부터 이뤄지는 신설학교 관련 각종 업무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

교육청이 새로운 교명을 결정, 도 교육위원회에 서둘러 상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화성시교육청이 교명선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교명을 선정하고 이를 기초로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1-2개월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이 학교의 내년 3월 개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도 교육청은 교명을 결정하지 못해 가칭 수청초교의 개교가 늦어질 경우 이 학교에 진학예정이던 학생들을 일시 다른 학교에 배정했다가 전학시키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명 결정이 보류되면서 관련 조례에 수청초교의 신설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 학교의 내년 3월 개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교육위원회에서 새로운 교명 결정을 요구함에 따라 최대한 서둘러 새로운 교명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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