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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교장에 교사 인사추천권 부여"

김부총리 "교장승진 연령도 하향조정"

내년 2학기부터 시범 실시되는 '교장 초빙 공모제'로 선발되는 교장에게 교사 인사추천권이 주어진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초빙형 교장에게 인사추천권을 주고 이를 교육감이 최우선으로 인사에 반영하도록 해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교장 초빙 공모제 대상 학교에는 학교발전기금을 모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해당 시군 등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장기적으로 교장을 임기 4년씩 세번 정도할 수 있을 정도로 승진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48~52세 정도에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터기 위해 교육혁신위원회에 교장 교감 승진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교감 교장 승진제도를 한꺼번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10년 정도 기간을 두고 52세에 교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장 초빙 공모제와 관련, "150여개 정도의 초빙대상 학교 가운데 80% 정도를 교장 자격증을 가진 교원 중에서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 뽑고 나머지 20% 가량을 15~20년 정도의 교육경력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충원할 계획"이라며 "CEO형 교장의 경우 특성화고교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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