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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휴대폰 소지 수험생' 행정지침 변경통해 구제

여야가 휴대전화, MP3 플레이어를 소지했다가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수능 수험생 구제해 주기 위해 교육부가 정한 '수능 부정행위' 행정지침을 변경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열린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정행위는 상식적으로 남의 것을 베끼는 것을 의미하지, 단순히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부정행위로 보는 것은 논란이 있다"면서 "교육부가 정한 부정행위 리스트를 변경, 구제토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 위원장은 그러나 "휴대전화 소지자의 경우 교육부의 지침을 일단 어긴 셈이어서 올해 수능은 무효로 하되, 내년에는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여야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수험생에게 당해연도 뿐아니라 차년도 시험까지 치르지 못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우리당은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6 정조위원장도 "최근 통과된 수능부 정방지법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정의는 정부 지침으로만 돼 있다"며 "단순 휴대전화 소지자들의 경우 지침을 바꿔 내년에는 수능을 볼 수 있도록 구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실에 갖고 온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하도록 한 '수능 업무처리 지침'을 발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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