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일 당국의 검정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교과서 집필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다카시마 노부요시(高嶋伸欣) 류큐(琉球)대 교수가 자신이 일부를 집필한 고교용 '현대사회'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지 못하자 고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 도쿄(東京)교육대 명예교수가 제기한 일련의 교과서 재판을 이어받는 형식으로 지난 1993년 제기했다.
1심인 요코하마(橫浜)지방법원은 검정의견 일부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인 도쿄고법은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판결, 1, 2심 판결이 엇갈렸다.
최고재판소는 이날 판결에서 교과서 검정제도는 "합헌으로 적법하다"면서 "검정의견은 학문적인 정확성을 문제삼는 것으로 당시 학계의 객관적인 학설상황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검정의견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어려운 과오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국가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 위법이라고 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검정의견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탈아론(脫亞論)'과 가쓰 가이슈(勝海舟)의 '빙천청화(氷川淸話)'를 인용해 대비시킨 부분으로 당시 심의관은 "(가쓰가 아시아에 호의적이라는) 유리한 부분만을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걸프 전쟁후 소해정 파견 관련 기술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자세로 기술돼 있다"는 의견을 내며 수정을 요구했다.
다카시마 교수는 2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자신이 담당한 4쪽때문에 교과서를 발행하지 못하게 돼서는 안된다며 집필을 포기, 다른 사람이 집필해 검정을 통과하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00만엔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