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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능 부정행위자 구제 여부와 절차

작년 무효 전례따라 "없었던 일로 돌기긴 불가능"
법령개정후 일괄구제로 내년 응시기회 부여할 듯

여야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구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구제범위와 방법 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국회에 따르면 2006학년도 부정행위자 38명을 유형별로 보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수험생이 27명, MP3 플레이어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이 6명, 시험종료 뒤 답안작성 1명, 4교시 다른 선택과목 응시가 4명이다.

모두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단순한 금지물품을 휴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데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어디까지 봐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행위가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원칙적인 반론도 나오고 있지만 교육 당국자들은 단순 휴대전화 소지자의 경우 지난해 적발된 45명의 시험이 무효 처리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올해 적발된 것을 아예 '없던 일'로 돌리기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대규모 수능 부정이후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와 국회가 부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초고속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상황이 변했다고 무작정 이들을 동정만 할 수도 없다는 게 당국자들의 입장이다.

특히 현행법상 이들은 반입 금지물품을 휴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부정행위를 할 의사는 없었을지라도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시각이다.

일부에서는 부정행위자 가운데 경중이나 정황을 따져 선별 구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구제한다면 일괄 구제 가능성이 크다.

일괄 구제를 위해서는 22일 공포돼 '채 잉크도 마르지 않은' 고등교육법을 개정, 이들을 '단순 부정행위자'로 분류해 해당시험만 무효로 처리하고 차기 시험은 볼 수 있도록 응시자격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법 부칙에 소급적용 규정도 넣어야 하고 대통령령이나 교육부령 등에 부정행위 개념과 세부 부정행위 유형, 유의사항 위반에 따른 처벌 방법 등도 다시 정해야 한다.

지난해 적발된 휴대전화 단순소지자 45명의 경우 당시 차기시험 응시자격 제한 규정이 없어 해당시험만 무효로 처리됐기 때문에 이번 구제조치를 둘러싼 형평성 시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교육법은 당초 단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해당시험만 무효로 하고 조직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최장 2년 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돼 있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모든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시험을 무효로 하고 1년 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수정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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