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29일 헌법상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을 완전 무상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운영자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부터 수업료 등 모든 납부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한편, 학부모들이 보조하는 학교운영지원비도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임금을 받고 있는 학교 회계 관련 직원들은 공무원으로 특채하도록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8조6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최 의원은 "헌법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초.중학교에서 무상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며 "의무교육 과정에서 드는 모든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