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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능때 MP3 소지자 선처 탄원

학부모ㆍ교사 교육부에 제출

자녀가 수능시험 도중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방에 있던 MP3 플레이어를 제출했다가 다음날 부정 행위자로 간주돼 내년도 수능 시험 자격까지 박탈당하자 억울함을 호소해왔던 학부모 A(55)씨 등은 29일 "교육부에 자녀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감독관이 있는 교단 앞에 MP3 플레이어가 담긴 가방을 제출했으면 감독관에게 MP3플레이어를 제출했다고 봐야하는 거 아니냐"며 "MP3 플레이어를 가방에서 꺼내지도 않았고 몸에 소지하지도 않았는데 부정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MP3 플레이어를 소지했다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B(20.여.재수생)씨와 C(19)양의 모교인 경기도 K고 3학년 교사 18명도 이날 학부모와 함께 교육부에 이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K고 3학년 교사는 "이들은 단순히 MP3 플레이어를 가방에 넣어뒀을 뿐이고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게 아니라 감독관이 부정행위 사전 방지 차원에서 MP3 플레이어를 제출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황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시험본부에서 당시 학생들이 끝까지 시험을 치르도록 한 것은 이들의 MP3 플레이어 소지가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교육 당국에 선처를 호소하고 이후 구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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