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각종 학원의 절반이상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일선 시.군교육청이 시민단체.학부모.경찰과 함께 52개 단속반을 편성, 지난달 15∼31일 110개 학원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대상 학원의 57.3%인 63개 학원이 각종 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
각 교육청은 적발된 학원 가운데 59개 학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4개 학원에는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했다.
이들은 대부분 수강생 대장, 현금출납부 등 제장부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수강료 과다징수, 과장광고 등으로 적발됐다.
또 함께 점검한 개인과외교습자 8명도 교습장소 위반과 미신고 교습행위, 학원형태의 교습소 운영 등으로 적발돼 교습중지 조치와 함께 경찰에 고발됐다.
도 교육청은 내년 1월말까지 합동단속을 계속 벌여나갈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단속 결과 많은 학원들이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각종 장부 비치 등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각 학원들에 대한 단속과 함께 지도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