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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MP3수험생 선처 건의"

경기도교육청은 28일 "수능시험시 MP3를 소지했다가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올 시험이 무효처리되는 것은 물론 내년 수능시험까지 응시하지 못할 처지에 놓인 학생들을 선처해 주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안산 K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A씨(20.여) 등 5명이 3교시 외국어 영역 시험 직전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방속에 있거나 점심시간에 사용했다 미처 가방에 넣지 않은 MP3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은 다음날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올 시험이 무효처리되고 내년 수능시험 응시자격도 박탈당했다.

이와 관련, 도 교육청 관계자는 "MP3의 경우 비록 휴대금지 물품이지만 통신기능이 없고 적발된 5명중 4명은 재수생으로 사전에 시험장내 휴대금지 물품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 교육부에 구두로 이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른 교육청에도 MP3 소지자에 대한 부정행위자 간주가 다소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다른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본 뒤 교육부에 이들에 대한 선처를 정식 문서를 통해 건의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이들과 달리 휴대폰을 갖고 있다 적발된 도내 3명의 수험생에 대해서는 선처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MP3를 소지하고 있다 적발된 수험생들에 대한 부정행위자 간주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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