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어온 교수노조 합법화와 노사정위 폐지 문제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 공론화될 전망이다.
교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법(교원노조법) 개정안' 및 '노사정위 설치 및 운영법 폐지 법안'이 이달말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입법 논의에 '시동'이 걸리기 때문.
그러나 여야간 시각차가 크고, 아직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충분치 않은 상태여서 이번 정기국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환노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으나 여야간 공방으로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일단 두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고, 오는 29일 소위 첫 회의가 열리게 된다.
열린우리당 이목희(李穆熙)의원이 제출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대학교수와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들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수노조도 정부나 대학재단측을 상대로 임금, 노동조건, 후생복지 등에 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정치활동이나 파업, 태업 등의 쟁의행위는 금지토록 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측은 상당수 대학의 경우 교수 근무환경이 열악한 점을 들어 교수에게도 헌법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된 교수들까지 노조 결성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교수노조는 지난 2001년 법외단체로 설립됐으며 지난달 초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냈다가 반려되자 "교육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같은달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가입자는 1천100명 수준이다.
노사정위 폐지 법안은 한나라당 정두언(鄭斗彦) 의원이 발의했다. 노사정위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당시 충분한 검토 없이 설치된 뒤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예산 낭비만 초래하고 있는 만큼 아예 기구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당은 노사정위의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대화의 틀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 우세한 분위기다.
노사정위는 노사문제에 대한 노사정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취지에서 99년 5월 설립됐지만, 민주노총 불참, 한국노총 탈퇴 등으로 운영에 난항을 겪어왔다.
우원식(禹元植) 법안 심사소위원장은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서는 심사소위 논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두 법안 모두 사회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의제인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